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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열린강좌]/강의자료

[강의현장] 3강 | 강좌 메모, 법-제도라는 숙제


무시무시하고도 딱딱한 법-제도. 나의 일상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고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 내가 ‘그 법 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한 없이 답답해지는 이 숙제.

 

 3강 <결혼제도 바깥에서 : 다양한 생활공동체와 법제도>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인권안전센터장 박선영 연구원을 모시고 ‘비혼 제너레이션’이 놓치지 말아야할 그 숙제가 어떤 것인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위 양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로서 정상가족이 약 20%, 서울시 거주자 중 1인 가구가 23%(2010인구주택총조사)에 달하며, 비혼과 이혼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지금, 바로 여기가 바로 한국사회이지요.
 

20~30세에 법적 배우자를 만들고, 혈연 자녀와 함께 동거하다가, 노년기에는 자녀들의 보살핌과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면서 한 생을 마감하는 생애주기. 이것은 누구에게 얼마나 가능한 일일까요. 또 누가 얼만큼 이런 달콤한 희망사항을 꿈꾸고 있을까요.


‘가족해체’라 일컬어지는 현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시대에는 여러 이유로 인한 가족의 흩어짐, 이주 및 이동, 병듦, 헤어짐, 그에 따른 갈등, 책임+책임의 버거움, 고단함 등은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라는 자기 의지와 조건, 꿈꾸는 삶, 나와 친밀감을 공유하는 사람들, 나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이것은 왜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라는 억하심정이 슬슬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의 나의 관계가 헤어짐을 기약하고 있는 ‘일시적인’ 관계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결혼’은 얼마나 영속적인 것이냐고 비웃을 수 있을 만큼 이 사회에서 ‘강고한 가족연대!’란 것은 순진하거나, 거짓말이거나 아주 어려운 일이지요. 


강의에서는 1) 사회가 더 이상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화된 복지를 제공해야하며, 2)가족의 범주 및 3)특정한 가족만이 누리고 있는 권리 역시 다양한 공동체로 확산되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족’을 둘러싼 범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연자는 가족기능이 많은 부분 사회화되었기 때문에가족의 기능’보다는 ‘친밀감’이나 ‘동거 및 생활 공유’의 측면을 중심으로 가족개념을 확장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사회 복지가 완벽하게 제공된다고 해도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는 ‘복지제도’만을 나의 유일한 관계이자 자원으로 삼으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고, 이러한 비공식적 생활네트워크를 ‘가족’ 혹은 ‘생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개념을 둘러싼 담론 싸움과 더불어, 가족 범주의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는 ‘법률혼’ 외의 관계들에 대한 인정을 위해 법적인 싸움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는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제 제안되었지요. 결혼한 이성의 부부과 별 다르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커플의 경우, <왜?> 나의 배우자는 저 사람의 배우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 <왜?> 젊은 시절부터 나와 동거하며 생활을 공유했던 파트너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없나, <왜?> 35세 미만의 비혼 1인가구에는 전세자금대출을 해주지 않는가 등,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가족을 구성할 권리’, ‘차별’이라는 도구로 넘어뜨려보는 싸움 말이지요.

박선영 연구원의 말처럼 “법의 시야에 다양한 가족들을 포괄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법의 시야에 다양한 가족이 눈에 띄도록하는 것, 법원과 재판소를 들락날락, 기웃기웃거리는 액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강의에서 다룬, 법률혼/사실혼/동거/해외 파트너십 제도 등의 내용들도 훑어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 자료[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할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법제도에 어떠한 '국가 의지'가 들어있는지 뜯어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법들은 다양성, 인권, 차별의 문제를 개선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일정부분은 사적 관계에 대한 통제가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개입하고 중재하는 법, 보호 대상과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을 가르는 법, 금기에 대한 규율을 말하는 법 등 여러가지 법의 속성들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은 마냥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혈연가족 외의 다양한 관계를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비혼 세대는 조만간 대안적인 사회 관계와 법, 복지를 꿰뚫을 수 있는 중요한 발언자로서, 함께 줄잡이를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강좌가 1,2강과 다르게 목요일에 열린 이유로, 딱 두 분이 금요일에 헛걸음을 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4강은 4월 28일 목요일 7시이니, 놓치치 마세요~!

※ 열린강좌 <비혼제너레이션을 말하다>는 언니네트워크 액션+공감팀과 활동가들이 함께 준비합니다!

(왼) 등록 부스의 유니폼은 검정 모자 + 가죽자켓인가? 
(오) 강의 속기록의 1인자는 누구인가?